“설계가치 훼손…제도·생태계 개선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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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설계가치 훼손…제도·생태계 개선 급하다” | 작성자 | 관리자 | 연락처 | 이메일 | wnddkd65@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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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건협, 산업문제 등 정리
‘정책·제도 제안집 2026’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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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발췌] 건축사의 설계 가치 회복과 산업 구조 정상화를 위한 종합 처방이 나와 주목된다.
새건축사협의회(이하 새건협)는 최근 건축 산업 전반의 문제와 개선 방향을 정리한 ‘정책ㆍ제도 개선 제안집 2026’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의회 정책위원회가 주도해 마련한 이번 제안집은 과제를 장기ㆍ중기ㆍ단기로 구분해, 연구를 통한 정책화, 법 개정,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실행 전략을 담았다.
제안집은 먼저 한국 건축계의 경쟁력 정체 원인을 ‘설계가 존중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찾았다. 설계를 통해 창출한 부가가치가 비용 문제로 축소되고, 외부 요구에 따라 조정되면서 설계자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건축사들이 설계보다 감리, 철거감리, 건설사업관리(CM) 등에 의존하며 BIM(건설정보모델링)ㆍAI(인공지능) 등 변화 대응과 해외 진출 등 미래 확장에도 소극적이었다는 분석이다.
공공건축 분야에서는 설계자의 역할 약화와 공모 시스템 왜곡이 주요 문제로 지목됐다. 설계자가 프로젝트 전반을 총괄하는 주체에서 ‘도면 제공자’로 축소되고, 시공 단계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설계공모의 공정성 논란과 과열 경쟁이 동시에 나타나며 공공건축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민간 시장 역시 설계비 기준이 부재하고 저가 경쟁이 고착화되는 등 상황이 녹록지 않다. 건축사의 창의성과 전문성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데다 각종 인증, 인허가 업무까지 떠안는 직능 왜곡이 빈번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제안집은 공공과 민간 전반에 걸친 제도 재정비 방향을 제시했다.
장기 과제로는 공공건축의 발주부터 공모, 설계·시공까지 전 과정을 관리ㆍ감독하는 전담 기구 신설 필요성이 제시됐다. 공모 불공정이나 발주처의 부당 요구를 조정할 공적 주체가 부재한 만큼, 공공건축 전반을 총괄하는 공공 또는 준공공 성격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민간 시장과 관련해서는 설계비 산정 방식을 재구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설계업무를 실제 투입 시간, 이른바 ‘맨아워’ 기준으로 데이터화해 설계 품질과 대가 간 관계를 객관화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자는 구상이다.
건축 설계 저작권 침해 실태 조사를 비롯해 설계자 명칭 표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보호 장치 강화 방안도 함께 담겼다.
중기적으로는 법ㆍ제도 정비를 통해 구조적 불합리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등 업무 주체 명확화, 수의계약 기준 및 각종 규제 현실화 등이 대표적이다.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단기 개선안도 폭넓게 나왔다. 설계ㆍ시공 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단계별로 지급하는 신탁(에스크로) 제도 도입을 비롯해 공공건축 공모지침서와 과업내용서 표준화, 심사위원 수당 기준 명문화, 감리 책임 범위 명확화 등이 포함됐다.
중견 건축사사무소 임원은 “국내 건축가들의 설계 역량은 해외에서도 충분히 인정받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산업 생태계와 제도가 극히 후진적”이라며 “설계가 용역의 틀에 머무는 한 제자리걸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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