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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공공재개발, 세대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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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62회   작성일Date 21-05-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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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서울 공공재개발, 세대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작성자 관리자
    연락처
    이메일 wnddkd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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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대한경제=안종호 기자] 정부가 서울 내 공공재개발 사업의 전체 세대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공재개발ㆍ재건축은 수도권, 서울권역 등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이다.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임대주택(공공재개발) 또는 신축공급(공공재건축)을 확대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을 촉진하게 된다.

    공공재개발은 전체 세대수의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단 시ㆍ도지사는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공공임대 공급비율을 10%(서울) 또는 5%(서울 외 지역)까지 낮출 수 있다.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성이 낮아 공공임대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업장에는 지방도시계획위의심의를 거쳐 공공임대 공급의무를 완화할 수 있다.

    또 정부는 공공재건축에 대해 종전 세대수의 1.6배이상을 건축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단지 또는 인근단지의 여건 등을 고려해 1.6배 이상건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공급 규모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아울러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비구역의 지정 전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구역의 개요, 현황, 정비구역 지정시기, 공공재개발 예비시행자 등을 고시하면 된다.

    이 경우 무분별한 투기를 막을 수 있다.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구역에 신축행위가 제한되며 지분쪼개기로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 분양권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민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서울주택도시공사(SH)등을 예비시행자로 해 공공재개발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구역 예정구역을 미리 지정하면 행위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무분별한 투기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초 선정했던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5곳도 연내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난 1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한 신설1, 흑석2, 용두1-6, 강북5 등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정비계획 및 추정분담금을 설명했으며,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하는 등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ㆍ재건축 후보지 발굴도 지속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올해에도 서울에서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서울시와 차기 공모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경기ㆍ인천 등 서울 외 지역에서도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모 개최를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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