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 지정감리, ‘역량있는 건축사’등 예외 대상 축소해 내실 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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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허가권자 지정감리, ‘역량있는 건축사’등 예외 대상 축소해 내실 다져야” | 작성자 | 관리자 | 연락처 | 이메일 | wnddkd65@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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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발췌]‘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가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역량있는 건축사’등 예외 규정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건축사협회가 25일 개최한 ‘허가권자 지정감리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정운근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전문위원은 “‘허가권자 지정감리’도입 이후 6년이 지났고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특히 이 제도 예외 대상이 점차 확대하면서 부실 감리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제도’란 건축주가 아닌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자가 건축물 감리를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 도입됐다. 건축주로부터 감리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면밀한 감리를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다.
현행 법령상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200㎡ 이하 소규모 건축물 △30세대 미만 아파트 및 다중‧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의 경우 허가권자 지정감리제도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자가 해당 건축물의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지정 예외 대상은 △신기술 보유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한 건축물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한 건축물 △역량있는 건축사(설계공모 당선ㆍ최우수 작품 선정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등이다.
정 위원은 “2020년 설계공모 적용 대상이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1년에 연평균 967건의 설계공모가 발주되고 있다”며 “‘역량있는 건축사’가 급증했고 이들을 악용해 지정감리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실제 2016년 8월∼2022년 4월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세움터에 접수한 지정감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정감리 대상은 5만5761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예외 대상은 5182건(9.3%)이었는데 3001건이 ‘역량있는 건축사’규정을 적용해 지정감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 위원은 “지정감리 제외를 위해 역량있는 건축사에게 설계ㆍ감리 용역을 맡기는 건축주가 크게 늘면서 ‘역량있는 건축사’ 1인당 평균 수행 감리 용역 건수가 늘고 있다”며 “부실 감리 가능성이 우려되기에 예외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감리 대상과 동일 용도의 건축 설계공모 수상 건축사가 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만 ‘역량있는 건축사’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테면 연립주택 설계공모 수상 경력을 보유한 건축사가 연립주택 감리 용역을 수행할 때에만 ‘역량있는 건축사’예외 규정을 적용시키는 것이다.
또 정 위원은 “‘최근 10년 이내 설계공모 당선ㆍ최우수상’으로 규정된 ‘역량있는 건축사’규정을 ‘5년 이내 설계공모 당선ㆍ최우수상 수상 건축사’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역량있는 건축사와 공동 도급으로 지정감리 대상 제외를 노리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서 지정감리 용역 공동 수급도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평가 기준을 마련해 우수 감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실 감리자에게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감리자 사후평가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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