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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역량있는 건축사’ 특전 축소… 건축업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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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73회   작성일Date 21-08-0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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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부천시 ‘역량있는 건축사’ 특전 축소… 건축업계 논란
    작성자 관리자
    연락처
    이메일 wnddkd65@naver.com

    지자체가 ‘허가권자 지정 감리 제외’ 특전을 악용하는 건축사에 칼을 빼들며 건축업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건축업계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는 최근 ‘허가권자 지정 제외 건축물 공사감리 제도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역량있는 건축사의 경우 단독으로 설계에 참여할 때만 허가권자 지정 감리를 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은 2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부천시 내 건축물을 설계하는 건축사들은 역량있는 건축사와 공동으로 참여하더라도 허가권자 지정 감리를 받게 됐다. 현행법은 역량있는 건축사의 공동수급과 관련한 조항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부천시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 이 같은 제한을 두기로 했다.

    역량있는 건축사는 최근 10년간 국내, 혹은 외국 정부 등이 발주한 설계공모나 대회에서 당선하거나, 최우수 작품으로 수상한 건축사다. 국내법은 주택 용도의 건축물 등에 대해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하도록 하는데, 정부는 이들 건축사의 역량을 고려해 설계ㆍ감리 분리 원칙에 예외를 뒀다. 건축사가 설계한 작품을 직접 감리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특전이다.

    하지만 부천시는 관련 규정에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했다. 먼저 공동설계는 예외 없이 허가권자 지정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어 역량있는 건축사라고 할지라도 감리자 지정제외 신청 건축물과 입상한 건축물이 동일용도일 때만 인정하겠다고 공표했다. 예를 들어 주민센터 등으로 정부 발주 설계공모에 입상하더라도, 주거용 건축물 설계 시에는 허가권자 지정 감리를 받아야 한다.

    복합건축물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의 절반 이상일 때만 인정한다. 아울러 정부, 지자체, 외국정부가 직접 발주한 실적만 인정한다. 조달청, 시ㆍ도 도시공사 등 사업대행자가 발주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 같은 조치가 등장한 이유는 허가권자 지정 감리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역량있는 건축사가 공동설계자로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 설계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설계, 감리비 일부를 떼가는 행태다.

    부천시 관계자는 “그간 역량있는 건축사가 참여한 사업들을 분석한 결과, 설계 품질이 나아지거나 디자인이 향상된 점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허가권자 지정 감리 제외를 적용받도록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나타났다”며 “애초 법은 역량있는 건축사의 설계 능력을 시공에 구현하고자 직접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인데, 이런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관련 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운영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건축업계도 부천시의 취지에 공감했다. 역량있는 건축사 지위를 악용한 영업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일부 역량있는 건축사들이 ‘나랑 함께 하면 감리까지 딸 수 있다’며 공동 설계자로 참여하고,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대로는 건축 디자인 개선은커녕 건축시장만 혼탁해진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법에서 인정한 역량있는 건축사들의 권리가 지자체에 의해 제한됐다는 주장이다. 기준안 공람 기간 없이 급히 통보하는 식의 절차에도 불만을 표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역량있는 건축사는 말 그대로 건축사의 역량을 정부가 인정한 것인데, 건축물의 용도 등으로 구분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일부 건축사의 의견만 수렴해 만든 기준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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