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레미콘 막자”…제도 개선 나선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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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불량 레미콘 막자”…제도 개선 나선 국토부 | 작성자 | 관리자 | 연락처 | 이메일 | wnddkd65@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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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품질 관리 업무지침 고쳐
레미콘 총 설계량 3000㎥ 이상 땐
시공사에 배합정도 실시간 제공
조사 끝나는대로 추가 대책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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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
[e대한경제=권해석 기자]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불량 콘크리트 사용이 거론되자 정부가 제도개선 마련을 착수하기로 했다. 레미콘 생산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쳤고, 사고원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고쳐 레미콘 생산정보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레미콘 총 설계량이 3000㎥ 이상 건설공사는 레미콘 제조공장이 실시간으로 시공사에 배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배합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제조공장이 배합비율을 조작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보 제공은 팩스나, 문자, 이메일 등 시공사와 레미콘 생산업체가 합의해 정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레미콘 업체가 비용 절감을 위해 시멘트 비율을 줄이거나 값싼 혼화재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품질 낮은 레미콘을 생산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실제 최근 붕괴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레미콘 업체 중에서도 레미콘 배합 비율을 맞추지 않아 적발됐던 곳이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해당 사고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10곳 중 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 중 3곳이 모래 등 골재를 잘못 관리했거나 배합 비율을 맞추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고가 난 화정아이파크 현장에도 불량 콘크리트가 납품됐고, 사고 원인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번 사고에 콘크리트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콘크리트가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결정하는 주요 건설자재라는 점에서 불량 콘크리트 사용이 드러날 경우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에 국토부도 건설현장에 불량 콘크리트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후속 조치 마련을 시작했다. 우선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콘크리트 배합 비율 정보를 레미콘 업체가 조작하지 못하게 검증하는 장치를 추가하는 방안 마련이 거론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레미콘 배합비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지만, 제공되는 정보 자체가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 사고와 콘크리트 사이의 어떤 인과 관계가 있었는지가 명확하게 규명된 이후에 구체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량 콘크리트가 건설현장에 사용되지 않도록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지금은 사고 원인조사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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