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콘업계, 자재비ㆍ인건비 급등 공사비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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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철콘업계, 자재비ㆍ인건비 급등 공사비 반영 촉구 | 작성자 | 관리자 | 연락처 | 이메일 | wnddkd65@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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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ㆍ콘크리트업계가 자재비 및 인건비 등 급격한 원가율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계약금액 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 철근콘크리트 연합회는 최근 전국 각지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 자재비 및 인건비 급등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철ㆍ콘 서ㆍ경ㆍ인 사용자연합회를 비롯, △부ㆍ울ㆍ경 철ㆍ콘연합회 △호남 제주 철ㆍ콘연합회 △대전ㆍ세종ㆍ충청 철ㆍ콘연합회 △대구경북철ㆍ콘공사업대표자협의회 등 전국적인 사업자단체가 참여했다.
연합회측은 재료비 및 노부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고 있다며, 물가상승률 정도의 경미한 인상분은 사전에 감안해 견적을 했지만 최근의 인상폭은 계약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레미콘, 철근 등 원도급사의 지급자재 중단 및 지연으로 인한 간접비 및 인건비 상승분은 계약금액 대비 5% 오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가파르게 치솟은 근로자들의 임금도 원가율을 높이는 요인이다.
실제 지난 2019년 21만원 수준이던 형틀목수 기능공의 일급은 2020년 22만원, 2021년 22만5000원으로 인상된 데 이어 올해는 23만5000원까지 올랐다.
일급액만을 놓고 비교하면 불과 3년 만에 11.90%가 오른 것이며, 유급휴일 일당을 환산할 경우엔 인상폭이 18.41%에 달한다.
이렇다보니 철콘업계는 20% 상당의 하도급대금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약금액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분쟁 돌입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계약금액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수급사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분쟁조정신청이나 하도급법 위반 등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원도급자와 발주기관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종합건설사 관계자는 “철근콘크리트 공종은 긴 시간에 걸쳐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공종으로, 하도급업체의 타절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엔 공정관리가 어려워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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