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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현산 행정처분 임박…행정처분 수위 조절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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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59회   작성일Date 22-03-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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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현산 행정처분 임박…행정처분 수위 조절 ‘신중론’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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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wnddkd65@naver.com
    국토부, 이르면 이번주 서울시에 행정처분 요청…경제·일자리·협력업체·금융권 등에 걸쳐 거센 후폭풍 불가피



    지난 1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임박한 가운데 행정처분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순 없지만, 현산이 한국경제와 건설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적지 않은 데다, 최악의 경우 현산이 문을 닫게 되면 당장 적게는 수천명에서 많게는 수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현산의 협력업체, 금융권 등에 미치게 될 거센 후폭풍을 감안하면 ‘감성’보단 ‘이성’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서울시 등에 현산의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고 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 등을 고려해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나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산의 행정처분 수위를 놓고 최대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이유다.

    국토부가 건산법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조만간 현산의 처분 수위를 결정해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시에 처분을 요청하면 서울시가 ‘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회의’를 열고, 처분감경 여부 검토를 위한 청문 등을 거쳐 현산의 최종 행정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문제는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나친 감정과 정서에 치우쳐 졸속으로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행정처분 요청이 들어오면 ‘신속처분 전담반(TF)’을 구성해 서둘러 처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는데, 행정처분 속도에 매몰되며 중요한 가치를 간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산은 지주회사인 HDC㈜를 비롯해 개발기획과 자금조달 역량을 갖춘 전문 디벨로퍼 HDC아이앤콘스, 세계적인 브랜드 호텔의 개발·기획·운영을 맡고 있는 호텔HDC, 국내 최초로 내 복합쇼핑몰 개념을 도입한 HDC아이파크몰, 국내 자동차분야 복합폴리프로필렌 시장점유율 1위인 HDC현대EP 등 부동산 개발, 기술·첨단소재, 문화·콘텐츠 등의 분야에 걸쳐 무려 30곳이 넘는 계열사를 두고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산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해 말 기준 임직원 수가 1700명에 가깝고, 현산에 소속되지 않은 근로자 수도 7000명가량에 이른다.

    HDC그룹 전체로 넓혀보면 임직원 수는 1만여 명으로,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현산이 양질의 수많은 일자리를 공급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 행정처분으로 현산이 휘청이게 될 경우 수만개의 일자리도 보장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현산은 서울~춘천고속도로, 부산항대교,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 통영천연가스발전소, 부산컨테이너터미널 등 수많은 SOC(사회기반시설)를 건설해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만에 하나 현산에 대해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수십년 간 쌓아온 수준 높은 SOC 건설기술과 노하우, 실적 등이 한 순간에 사라지게 되면서 한국건설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그동안 현산이 시공한 100만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아파트에 산다는 생각에 오히려 불안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현산과 거래 비중이 높은 협력업체들의 경우 존폐의 기로에 내몰리게 되고, 현산이 보유하고 있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차입금 상환 등에도 차질이 빚어져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한 국민적인 감정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계열사 30여 곳, 수만명의 일자리, 수십년 간 축적한 건설기술·노하우·실적 등을 한 순간에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이렇게 서둘러 결론내도 되는지는 고민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행정처분이 몰고올 파장을 고려해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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