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시공’ 확대 서울시, 하도급 문제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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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직접 시공’ 확대 서울시, 하도급 문제 팔 걷어 | 작성자 | 관리자 | 연락처 | 이메일 | wnddkd65@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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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 공사의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대 대상을 직접 시공 비율로 확대한다. /사진:서울시 제공 |
앞으로는 하도급 비율이 50%를 넘는 공공발주 공사는 모두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의 감독 대상이 될 전망이다. 도급금액 또는 발주금액을 기준으로 심사하던 기준을 공사 낙찰자인 원수급자(건설업자)의 ‘직접 시공’ 비율로 확대하면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하도급 관행에 따른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공공이 발주한 사업에 대해 원수급자가 인력과 자재 구매, 장비 임대 등을 수행하는 ‘직접 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안전과 품질에 직결되는 주요 공종은 입찰공고 시 직접 시공을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림-봉천터널 방문 시 언급한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방안 중 하나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이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건설협회, 시공사,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후 ‘직접 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방안은 향후 공공발주 시 원수급자가 직접 시공하는 공종을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이 설계단계부터 대상 공종을 검토 후 직접 시공 공종을 지정하면 원수급자는 공사 계약 후 직접 시공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 시공 계획 내용에 따라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심사 대상도 넓어진다. 계획이 직접 공사 비율 50% 미만(하도급 비율 50% 초과)일 경우 또는 발주자가 안전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심사위의 심사와 승낙을 거치도록 했다. 기존에는 하수급 업체의 시공능력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나 하도급 계약 내용이 적정치 않은 경우(도급금액 82% 이하 또는 발주금액 64% 이하)에만 적용되던 것에서 확대한 조치다.
시는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 시에도 평가항목에 직접 시공 계획 비율을 신설할 방침이다. 직접 시공 비율에 따라 차등한 점수를 평가에 가산해 참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대형공사 입찰제도의 허점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상설 점검반 ‘공정건설지킴이’ 설치와 함께 건설사 시공 계획도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현장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원수급자의 직접 시공 여부와 불법 하도급 업체를 판별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원수급자가 직접 시공 계획을 준수하지 않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계약 해지, 영업 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시는 향후 공공발주공사에서 직접 시공 비율이 더욱 상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직접 시공 적용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이 100억원 이하, 시행령이 70억원 미만으로 각기 달라, 이를 동일하게 100억원 미만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직접 시공 비율도 도급금액 별로 차등 적용하지 않고 모든 금액대에서 일괄 50%를 적용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현장의 시공품질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공사도 책임지고 직접 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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