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공모 잡음ㆍ낮은 설계비…“현상설계판 떠나는 사무소 늘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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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설계 공모 잡음ㆍ낮은 설계비…“현상설계판 떠나는 사무소 늘어날 것” | 작성자 | 관리자 | 연락처 | 이메일 | wnddkd65@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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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대한건설뉴스]
설계 공모전에서 잊을만하면 잡음이 반복되면서 공모전에 참여하는 건축사사무소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설계비와 감리비 간 괴리도 갈수록 커지면서 현상설계 시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30일 건축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건축사사무소 창’의 당선으로 종료됐던 한국 수영진흥센터 건립 사업 설계 공모에서 잡음이 발생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한국 수영진흥센터 설계 공모에서 탈락한 A 업체는 최근 법원에 지위 보전 및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업체는 공모 운영위원이 당선된 컨소시엄에 참여한 4개 업체 중 1곳의 임원과 여러 회사에서 함께 일한 이해 관계인이라며 불공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당선된 업체와 계약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가 결정된 뒤로 미루기로 하면서 해당 사업은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광주시가 추진중인 한국 수영진흥센터 건립사업은 사업비 353억원, 설계비 14억원이 책정된 사업이다.
업계는 최근 몇년간 설계 공모 탈락업체가 가처분 신청 등을 내며 결과에 불복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경상북도 경산시가 진행했던 임당유적전시관 건축ㆍ전시 사업 공모 역시 탈락 업체들이 심사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지난 2020년에도 경남개발공사가 진행한 경남농기원 설계 공모 탈락업체가 절차상의 하자와 불공정 행위 등을 이유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사례가 있었다.
공모 결과에 불복하고 가처분 신청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설계 공모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최근 2년간 설계 공모전에서 탈락한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과거대비 늘고 있는 모습”이라며 “비리 여부를 떠나서 이같은 잡음이 반복되면 앞으로 열리는 설계 공모에 참여할 업체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설계비와 감리비 괴리가 커지면서 건축사사무소가 설계 공모에 참여할 유인이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한 공모전에서 당선된 A사무소는 설계비로 6억원을 확보했다. 그런데 이후 해당 사업 감리 용역비로 18억원이 책정됐다.
A사무소 관계자는 “이번에 수주한 공공 건축 프로젝트 설계비 약 6억원 가운데 1억2000만원이 토목 설계비가 1억2000만원”이라며 “예상되는 설계기간이 18개월에 약 4억8000만원정도 책정된 셈인데 공사예정기간 16개월간 감리를 수행하는 용역비가 18억원으로 책정됐다. 토목 설계를 제외하면 1대4의 차이로 설계대가가 얼마나 낮은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마음같아서는 건축사사무소를 그만하고 감리 전문회사를 다시 차리고 싶다”며 “이미 현상설계 공모 참여를 중단하고 감리 용역만 수행하는 건축사사무소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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