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계 쟁점 법안 국회서 잇따라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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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축업계 쟁점 법안 국회서 잇따라 진통 | 작성자 | 관리자 | 연락처 | 이메일 | wnddkd65@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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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계 쟁점을 다룬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바쁘게 달려온 ‘건축사법 개정안’은 숨 고르기에 나섰으며, ‘공공건축특별법’은 1년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7일 건축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서 건축사법 개정안을 제2소위에서 더 논의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건축사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장호 수석전문위원은 협회 가입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 시행과 동시에 협회 미가입 건축사는 위법 상태에 놓이게 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대한건축사협회 가입절차를 담은 협회 정관을 부칙에 경과규정으로 넣을 것을 제시했다.
법사위 위원들은 △건축사의 공적인 의무 실현 △건축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제재와 자정 역할 등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른 협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 조정 절차를 걸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건축사의 공적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일부 위원들이 건축사가 어떤 공적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묻자,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건축 같은 경우 전체 도시의 안정성이라든지 미적인 일관성에 대한 유지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공공성을 인정한 것 같다”고 답했다.
더불어 작년 7월 발의된 ‘공공건축특별법안’은 1년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공공건축특별법은 공공건축 정책 기본계획,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건축분야 민간전문가 제도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국토교통소위에서 위원들은 ‘총괄ㆍ공공건축가’ 자격 정의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법안은 총괄, 공공건축가의 자격 요건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김희국 의원은 총괄건축가 등의 자격을 해당 법에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축법, 건축사법 등 관련 법에서 정의하지 않은 ‘총괄건축가’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가운데 명료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반면, 이 법을 발의한 허영 의원은 자격 요건 등의 세세한 규정은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법 제정 취지에 대해 제도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총괄, 공공건축가의 선정 방식과 심사 기준, 절차 기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각 지자체에서 건축사 자격 등이 없는 이들을 자체 조례를 통해 임명하며 제도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공공건축특별법과 건축사법 개정안은 건축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많은 건축사가 두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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