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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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서울 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활기’ | 작성자 | 관리자 | 연락처 | 이메일 | wnddkd65@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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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파1구역 구역지정ㆍ정비계획 수립 위한 주민 공람
공공재개발 고배마신 청파동1가…민간재개발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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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청파1구역 모습.[용산구청 제공] |
서울 용산구 청파동 일대가 정비사업으로 들썩이고 있다. 10여년간 멈췄던 청파1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정비사업의 활기가 번지고 있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청파1구역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공람을 진행중이다.
청파1구역은 지난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9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인해 활력을 잃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 2019년 용산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승인을 받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청파1구역 재개발사업은 청파동2가 106 일대 노후주거지 3만2240㎡를 허물고 최고 25층, 아파트 713가구 규모로 조성하는 것이다.
청파1구역의 재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인근에서도 정비사업을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지 못한 청파동1가 일대 주민들이 민간재개발로 사업을 선회하면서 주거환경 개선에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추진위)를 구성하고 재개발을 위한 동의서를 걷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오는 9월 공고 예정인 ‘오세훈표 공공기획 민간재개발’을 대비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있다”며 “인센티브나 지원방안 등 구체적인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청파동 일대 신축 빌라로 인해 주거 노후도 요건을 못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청파동1가가 공공재개발에서 탈락한 원인으로 노후도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시가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했지만, 최소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해서 노후도 동수 3분의 2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 충족해야 한다. 또 △노후도 연면적 3분의 2 이상 △주택 접도율 40% △과소필지 40% △호수밀도 60세대/ha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최소 노후도를 만족해야 하지만,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신축 빌라가 많아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 외에 일부 주민들이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견도 있어 마찰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 관계자는 “연면적 노후도는 약 40% 수준이다”며 “하지만 동수 노후도나 주택 접도율, 과소필지 등 다른 요건에는 충족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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