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이상 기후의 습격...폭우·폭염·태풍, 깊고 긴 상처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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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획] 이상 기후의 습격...폭우·폭염·태풍, 깊고 긴 상처 남긴다 | 작성자 | 관리자 | 연락처 | 이메일 | wnddkd65@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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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기간 54일, 장마철 전국 강수량 686.9㎜, 1시간 최다강수량 116㎜(춘천 남이섬).
가장 더운 6월, 폭염·열대야가 끊이지 않은 8월.
제5호 장미 최대순간풍속 27.3㎧, 제8호 바비 66.1㎧, 제9호 마이삭 제주 고산 49.2㎧.
지난해 여름 역대급 기상을 말해주는 키워드들이다.
기록적인 폭우, 찜통 더위, 강한 비바람을 몰고오는 태풍 등 이상기후는 건설현장에 깊고 긴 상처를 남긴다.
지난해에도 토목공사 현장은 이상기후의 잇단 습격으로 석 달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였고, 건축공사 현장도 일부 마감공사를 제외하고는 골조 등의 공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건설현장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건설사들은 현장관리에 적지 않은 애를 먹었다.
수방계획서를 토대로 크고 작은 위험 요소를 관리하면서 직원들이 교대로 당번을 서며 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상기후에 따른 건설현장의 문제는 폭우, 폭염, 태풍이 물러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그 이후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기나긴 장마로 인해 중단됐던 건설현장은 공사기간 연장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건설현장은 말그대로 ‘비오는 날이 공치는 날’인데,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허탕치는 날 만큼 공기에 쫓기고, 지체상금을 물 처지에 놓이게 된다.
또한 건설현장에 떨어진 물폭탄은 이미 진행한 시설물을 무너뜨리며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상기후로 인해 불가피한 공기 연장과 손해는 발주기관과 원사업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이상기후는 이미 건설현장에선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변수다.
계약제도상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는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과 함께 불가항력 사유로 보고, 공기 연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현장에서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공기를 연장해주고, 적정 수준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발주기관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폭우, 폭염, 태풍이 휩쓸고 간 이후 건설현장 곳곳에서 분쟁의 불씨가 도사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공기 연장을 인정받지 못해 공기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건설사들은 막대한 지체상금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대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건설사 간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더욱 크다.
검사를 받지 않은 부분은 건설사가 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데, 미처 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길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공공공사는 그나마 다행이다.
민간공사 현장은 이상기후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어 언제 이상기후의 후폭풍에 휩싸일지 불안하기만 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폭우, 폭염, 태풍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기존에 완성했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공기 연장과 추가비용 투입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발주기관이 나몰라라하면 모든 부담은 건설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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