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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쏟아져도…건축법 정비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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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14회   작성일Date 21-05-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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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민원 쏟아져도…건축법 정비 ‘뒷짐’
    작성자 관리자
    연락처
    이메일 wnddkd65@naver.com

    정부가 규제혁신을 국정과제로 선언한 가운데 연 100만 건의 민원이 발생하는 ‘건축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건축규제 사후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관행적으로 적용하는 임의 규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건축공간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건축규제 모니터링 방안’(이여경, 김준래) 보고서에 따르면 건축규제는 신설 단계에서 사전 규제영향분석만 시행할 뿐, 제도 운영단계에서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법 체계가 복잡한 탓에 다른 분야에 비해 민원이 많고, 제도 운용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건축허가 1건을 위해 233개 법조문을 검토해야 하는 등 국민, 기업의 불편이 큰 상황이다.

    건축ㆍ주택 관련 민원은 2019년부터 연 100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20년 기준 110만 건의 민원이 기록됐으며, 이는 환경 분야의 2.6배, 도시 분야의 5.3배 수준이다.

    보고서는 기존 건축규제에 대한 사후모니터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수요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며, 불합리한 건축기준이 관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건축법 내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규제 목표 달성 여부 △규제 실효성 △제도 운영과정 내 문제점 △피규제자 규제 순응도 △사회적ㆍ정책적 여건 변화 등을 꾸준히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지자체 건축규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축법령 제ㆍ개정 사항이 지자체 건축조례 등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자체 내부 방침에 의해 운영하는 임의규제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직접 지자체 건축조례, 규칙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기적 전수조사와 지자체 개선조치ㆍ권고, 혹은 지도ㆍ명령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민원인과 지자체 간 분쟁을 조정하는 주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축주는 부당한 규제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같은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탓에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담당 공무원, 위원회 등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상시 신고,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하고, 민간과 행정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OECD나 EU 등에서는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전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등의 정책수단을 도입ㆍ실행할 것을 권고한다”며 “행정규제는 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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