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설계공모 심사제도 개선] 건축설계업계 “근원적 문제 해결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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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LH 설계공모 심사제도 개선] 건축설계업계 “근원적 문제 해결되지 않아” | 작성자 | 관리자 | 연락처 | 이메일 | wnddkd65@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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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건축 설계공모 심사제도 개선은 전관예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LH 내부 직원과 참여 업체의 비리 근절에 초점을 맞춰 심사위원 사전 공개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심사위원 7명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선정ㆍ운영하는데 비위 행위와 관련된 외부위원에 대한 처벌은 전무해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 4월부터 LH의 건축 설계공모 심사를 모두 외부위원인 대학 교수가 수행하면서 당선에 따른 금품 제공이 설계비의 최대 2%까지 올라 작품 심사가 아닌 로비에 의해 당선이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계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서는 현행처럼 심사위원을 공고와 동시에 공개하지 말고 깜깜이로 심사 당일 선정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응모확약서 제출 뒤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이를 실시간 방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니면 LH는 발주 및 설계관리만 수행하고, 일본의 ‘건축 명인제도’를 도입해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건축 명인제도’는 국공립 대학 정교수 중 덕망있는 교수를 모아 건축심사위원(별정공무원 신분)으로 위촉 후 명예와 처우를 차관급 정도로 대우하면서 위촉기간 중에 휴직하고 공공 건축 심사와 발전을 위한 활동만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각에서는 LH가 내부 직원을 전면 배제해 외부위원들이 주택 공급 목적과 실현 가능성, 공급 대상의 거주 환경 같은 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A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심사에 참여해보면 공공주택을 실무적으로 접하지 못한 외부위원들이 들어와 대부분 개념적인 부분에만 치우친다”며 “공모별 특이점의 사전 설명 제도를 보완하고 설계안과 시공안 간 변경 사례 또는 메뉴얼 등을 공유해 비현실적인 설계안이 채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B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외부위원 대부분이 현직 대학 교수들로 오히려 제도 개선을 이유로 또 다른 심사 카르텔만 견고해질 수 있다”며 “심사위원 풀(POOL)에 기술공무원 및 다른 공기업 직원 참여를 확대하고 이용자나 관리자 즉, 일반 시민이나 시설관리업체 직원 등도 참여시키며 큰 프로젝트는 심사위원 수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외부위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조달청과 같이 심사위원들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제도 개선도 요구된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선은 건축 설계공모에 한정한 것으로, 건설사와 설계사가 함께 참여하는 민간사업자 공모 등에는 적용하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C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시공사와 설계사가 공동 응모하는 사업은 규제 대상이 아니고, 오로지 건축 설계공모만 이를 적용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LH 직원들의 전관예우 등이 문제라면 이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사업에도 같이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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