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나친 종부세 감소 부담…내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80%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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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단독]지나친 종부세 감소 부담…내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80% 인상 검토 | 작성자 | 관리자 | 연락처 | 이메일 | wnddkd65@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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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개정 전제로 종부세액 2020년 수준 유지 차원
공시가 조정으로 종부세 감소 가능성…정책 엇박자 우려도
[대한경제=발췌]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 다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세수 감소폭이 너무 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3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주택분 종부세 계산에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60%에서 내년에 80%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전체 종부세액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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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조5000억원이던 종부세액은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해에는 4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기재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했지만, 올해 고지된 종부세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4조1000억원이다.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확정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지만, 1세대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한시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영향이 크다.
기재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마련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6억원인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인상(1세대1주택자 11억원에서 12억원 상향)하고,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세율 폐지와 6%인 최고세율을 2.7%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문제는 정부안대로 종부세법이 바뀌면 세수 감소가 지나치게 클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기재부가 내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높이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이유다. 실제 기재부는 종부세법이 정부안대로 개정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면 내년 종부세액이 2020년과 비슷한 1조7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종부세액을 2020년 수준보다 더 낮추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도 공시가격이 확정된 이후 조정이 될 전망이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일단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까지 낮아지기 때문이다. 결국 종부세법이 정부안대로 개정되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압력이 높아지게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세수 유지를 위해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검토되는 상황에서 다른 한편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내리는 것은 정책 엇박자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종부세법 개정 방향을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검토는 다소 섣부르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 적용할 구체적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 “내년 3월 공시가격이 확정되고 세수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6월께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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