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수요 느는데…무등록업체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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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인테리어 수요 느는데…무등록업체 피해 속출 | 작성자 | 관리자 | 연락처 | 이메일 | wnddkd65@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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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발췌] 비주거용 인테리어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무등록업체에 대한 피해 역시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가 인테리어 시공 등록업체를 알기 어렵고 중개 플랫폼에 무등록업체가 유입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등록업체 검증 시스템 강화와 플랫폼 업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1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 ‘비주거용 실내건축업 무등록업체 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비주거용 실내건축은 오피스, 상업공간(카페ㆍ식당ㆍ프랜차이즈), 의료시설, 교육시설 등 주거용 이외 공간의 인테리어 시공 시장을 의미한다.
프랜차이즈와 팝업스토어 등 상업공간의 창업 증가로 시공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체 실내건축공사업의 계약액도 2000년 2조8000억원에서 2024년 15조3349억원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연평균 성장률은 약 7.7%로, 이는 건설업종 내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이처럼 실내건축 시장이 성장하다보니 무등록업체에 대한 피해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무등록업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가지지만, 그중에서도 플랫폼을 통한 피해사례가 주로 꼽힌다. 소비자와 시공업체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은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계약만 중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해당 업체가 정상적으로 등록돼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등록업체로 인한 피해사례는 대부분 하자발생, 공사지연, 계약 분쟁 등 소비자의 피해로 직결된다.
특히나 상업용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정연에서는 등록 업체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등록업체 검증 시스템 강화는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업체 등록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구축을 뜻한다. 소비자가 정확한 업체명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해 등록업체와 무등록업체를 구별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플랫폼 책임을 명문화하는 것도 제언했다.
O2O(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오프라인 매장이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도록 연결하는 모델)나 중개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무등록 업체를 걸러내고 등록 여부를 명확하게 고지할 수 있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한다면, 무등록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지아 건정연 부연구위원은 “등록업체 검증을 강화하고 무등록업체와 등록업체를 소비자가 잘 구별할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불법시공리스크를 줄이고,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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