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 피싱 주의보 발령, 과거 프로젝트 사례 밝히는 등 구체적 접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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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건축사사무소 피싱 주의보 발령, 과거 프로젝트 사례 밝히는 등 구체적 접근 “주의” | 작성자 | 관리자 | 연락처 | 이메일 | wnddkd65@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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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구매부터 견적서 요청 후 회신 통해 랜섬웨어 발송 사례도 있어
# 사례1.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 상담 요청
경기도 00구 직원이라면서 명함과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 상담 요청 안내 문자가 와서 연락했더니 보증금을 선입금 시 계약체결이 가능하다고 알려와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 해당 구청에 연락했더니 그런 직원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 사례2. 시설 보수 관련 수의계약 제안
참여한 적 있는 교육시설에서 증축 공사가 진행되는데 특정 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면 설계계약(수의계약)을 해주겠다고 해서 알아보니 프로젝트 계획이 없더라고요.
최근 건축사사무소를 타깃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진=pixabay)연초부터 교육시설이나 사옥·공장 등을 건축한다면서 설계 계약을 확정적으로 단정하며,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피싱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A 건축사는 “관급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하고 있다 보니 관련 시설에서 연락을 받을 일이 있는데 최근 지난 프로젝트때 눈여겨봤다면서 이번 프로젝트 설계 건을 줄 테니 계약을 위한 보증금을 요구했다”며 “뭔가 이상해 해당 시설로 전화해 봤더니 전화를 건 사람에 대해 아는 직원이 없었고, 피싱임을 직감하고 경찰서에 전화했더니 피해를 받은 바가 없어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지진 못했다”라며 제보했다.
기관을 사칭해 연락을 해오고 있는 곳은 교육청, 교정시설, 지자체 등 다양하다. 특수시설임을 강조해 수의계약 형태임을 밝히는 식이며, 물품구매대행부터 설계 계약까지 다양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경험했던 제보자 중 한 사람은 “피싱에 사용되는 명함을 보면 기관 또는 관공서명은 그럴 듯 하지만, 유선 전화번호 없이 휴대전화 번호와 팩스번호만 있거나, 이마저도 지역번호가 오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잘 살펴보면 피싱범죄로부터 피해를 사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라고 귀띔했다.
문제는 보이스피싱의 유형이 피싱이라고 단정할 만큼 구별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또 다른 제보자에 따르면 “물품 구매 대행 등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 필터링이 가능한데, 사무소가 과거 추진했던 프로젝트들을 인지하고 있었고, 연장선상에서 일을 주겠다고 접근하니 피싱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활성화된 이메일로 견적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사옥 건축을 추진 중이며 기획업무를 요구하며 이메일로 빨리 보내주면 계약서를 보내겠다고 하는 식이다. 이때 견적서 등을 포함해 실제 메일을 송부하고 회신 메일을 읽게 되면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형태이다.
건축사사무소의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걸리면 암호화 차단 해제를 빌미로 비용 지불을 요구하거나 추진 중인 작업물에 대한 정보 등 기밀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에서도 관련 제보가 잇따름에 따라 피싱사례를 묶어 소개하고, 신고, 조회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해당 기관에 접근해 온 인물이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재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피싱사기가 보다 정교해지고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설계업무 계약 조건으로 매입 또는 비대면 계약 등을 요구하거나 금전 요구 등은 반드시 유선 확인 등의 과정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이다”며 “특히 수의계약을 빌미로 유인하는 경우, 이메일 회신을 통해 랜섬웨어 확산 등이 개인별로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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