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축안전센터 역할 강화… 위반건축물 감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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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역건축안전센터 역할 강화… 위반건축물 감독 추진 | 작성자 | 관리자 | 연락처 | 이메일 | wnddkd65@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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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축안전센터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지자체 등이 직접 위반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지만, 매년 증가하는 위반건축물의 수를 감당하기 어려운 탓에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7일 건축업계에 따르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각 지자체가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위반건축물을 관리,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지자체가 건축 행정과 안전관리 업무 등을 위해 설치하는 조직이다. 지난 2017년 건축법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며,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등의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장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위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허가권자 등의 현 인력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ㆍ감독, 시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태”라고 밝혔다.
의안에 따르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8만4000여동이었던 위반건축물은 2019년 들어 12만1000여동으로 대폭 늘었다. 관련 법에 따라 지자체가 위반건축물에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지자체 인력만으로는 관리, 감독 업무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행 이행강제금 부과 위주의 단속 방식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영리목적으로 건축법을 위반해 용도변경, 증축 등을 해도 이로 인한 수익이 이행강제금보다 클 경우 개선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안은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중 절반 이상을 지역건축안전센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건축법은 각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조성하도록 했다.
이어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실효성을 강화한다. 현재 지자체 자율에 맡겨둔 실태조사가 매년 시행되도록 의무화한다. 또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건축행정 편의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올해부터 건축 허가, 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안이 통과돼 위반건축물 관리 업무가 이관되면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물 허가부터 준공 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관련 법이 개정되며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는 2022년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34곳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했으며, 의무 대상 30곳이 설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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