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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부과하니 월세가 오르네…다주택자들의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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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06회   작성일Date 21-07-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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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재산세 부과하니 월세가 오르네…다주택자들의 저항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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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wnddkd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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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말 마포구 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매ㆍ전세ㆍ월세 매물이 붙어 있다. 사진 우측 e편한세상신촌의 보증금 3억원, 월세 200만원 물건이 눈에 띈다. (사진=연합)

    이달부터 보유세 부과 앞둔 집주인들 ‘조세 저항’ 움직임
    세금 부담 만큼 월세 올려…12월 종부세 부담도 포함시켜


    이달부터 시작되는 보유세 납부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조세 저항’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강남권뿐만 아니라 강북권에서도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로 전가시키는 추세가 확연하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의하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6일 보증금 5억원, 월세 150만원으로 계약이 성사됐다.  같은 달 같은 단지, 같은 면적 아파트는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00만원으로도 계약이 이뤄졌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같은 단지, 같은 면적 아파트는 보증금 1억5000만원, 월세 169만원으로 계약됐다. 한달 150만∼200만원의 높은 수준으로 월세 계약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아현동 A 공인 관계자는 “(소유주들의 주택보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세 150∼200만원 정도면 3∼4개월이면 보유세 부담을 모두 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로 해봤자 저금리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이자가 뻔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늘리는 추세가 확연하다”고 밝혔다.

    성동구 옥수동 위치한 래미안옥수리버젠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된다. 전용면적 84㎡ 가 지난달 8일 보증금 3억원, 월세 280만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그달 3일에는 보증금 2억원, 월세 320만원에 계약이 성사됐다.

    해당 면적의 올해 보유세는 400여 만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옥수ㆍ금호동의 경우 강남구 압구정동에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를 동시에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선제적으로 저항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옥수동 B 공인 관계자는 “서울의 한중앙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에서 고소득자 전월세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며 “때문에 월세를 늘려도 꾸준히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연말로 갈수록 이 같은 추세가 뚜렷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바로 7ㆍ9월 재산세에 이어, 12월엔 종부세 부과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일수록 재산세 대비 종부세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크다.

    정부가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지가 상위 2%로 한정한다고 해도 수도권 내에 복수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여기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을 한참 지났기 때문에, 월세를 올리는 안을 제외하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뚜렷한 안이 없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을 사실상 투기세력으로 간주한 정부가 역설적으로 다주택자들이 월세를 올릴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로 3기 신도시 청약대기 수요다.

    이달 15일부터 3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올해와 내년에만 총 6만 가구다. 주택공급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게 정부 의도지만, 전월세 시장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당첨된다고 해도 준공ㆍ입주 시까지 적어도 5년은 전월세를 살아야 하는 탓이다. 이는 결국 세입자보다 다주택자들 우위의 시장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교수는 “다주택자의 경우 연말부터 강화된 종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며 “전월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도 밀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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