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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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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92회   작성일Date 21-09-0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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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신청하세요
    작성자 관리자
    연락처
    이메일 wnddkd65@naver.com
    국토부, 2차 공모 진행

    국토교통부는 도심지 내에서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ㆍ4대책에서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후보지 2차 공모를 9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ㆍ노후건축물이 혼재해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역으로, 지정 시 소규모 정비사업 요건 완화 등 특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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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

    지난 7월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끝나면서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를 대상으로 후보지 1차 공모를 진행해 약 1만7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20곳의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 2차 공모는 대상 지역을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 전국으로 했다.

    신청 주체는 시ㆍ군ㆍ구청 등 기초지자체로 한정했다. 기초지자체는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구역을 설정한 후 소규모주택정비 사업과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 정비사업 컨설팅, 광역지자체 협의를 지원한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별도 심사를 거쳐 최대 150억원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이번 2차 공모는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를 진행하며, 서류ㆍ현장평가를 거쳐 11월에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시ㆍ도 도시재생ㆍ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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