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벌점 이중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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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농어촌공사, 벌점 이중규제 폐지 | 작성자 | 관리자 | 연락처 | 이메일 | wnddkd65@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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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벌점 부과 제도 없애고 국토부 관리로 일원화
건설ㆍ엔지니어링사 벌점 줄어 입찰참여 폭 확대될 듯
도로공사 등 자체 벌점제도 운영 기관 움직임 주목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체 운영해온 벌점제도를 국토교통부에 일원화하는 등 지침을 간소화해 이중 규제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농어촌공사를 필두로 자체 벌점제도를 운용 중인 기타 발주기관에서도 중복 규제 문제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1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등의 벌점 운영지침(4차)’을 개정했다.
지침 개정의 핵심은 중복 규제를 완화하고자 자체 벌점 부과 제도를 삭제한 점이다. 농어촌공사는 “부실측정기준 중 부과한 벌점의 종합관리와 공개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국토부에서 관리한다”며 공사 지침에서 삭제했다. 이는 벌점관리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한 조치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평균벌점 측정 방법 △점검현장 수 측정 방법 △누계 평균 벌점 측정 방법 등 자체 부실측정기준을 지침에 넣어 운영해왔다.
농어촌공사는 입찰참가자격, 입찰사전심사 등 벌점에 따른 불이익에 관한 사항도 계약법 등 해당 법률이 정하는 부분이라는 이유로 지침에서 삭제했다.
애초 공사는 총괄ㆍ주관부서장 등이 건설공사, 건설기술용역 등의 참여업체를 선정할 때 인터넷조회시스템을 통해 해당 업체의 벌점을 확인하고 벌점 적용에 따른 부여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줬다. 벌점 불이익 적용기간도 ‘해당 반기 말 기준 2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2년간 적용 후 소멸된다’고 지침에 명시해 운영해왔다.
벌점심의위원회 규정도 신설했다. 애초 농어촌공사는 부과대상자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검토위원회에서 의견을 검토했다. 검토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직원으로 구성해 전원 내부직원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다.
벌점심의위원회의 특징은 위원장과 6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외부위원을 위촉함으로써 벌점 부과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등 절차도 구체화했다.
벌점심의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갖췄다. 공사는 재심의 조항을 신설해 벌점부과 대상자나 이해관계자는 벌점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부실측정부서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가 자체벌점 기준을 삭제하면서 농어촌공사의 발주 사업에 건설사는 물론 엔지니어링사 참여의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도로공사 등 자체 벌점기준을 가진 발주기관의 사업에 입찰할 땐 국토부 벌점은 물론, 해당 발주기관 차원에서의 벌점 등 불이익을 두 배로 받아 PQ 통과도 어렵고 PQ에 통과하더라도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벌점 규제 일원화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상 신인도 가산점 항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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